시민단체 “‘전세사기특별법’ 정작 깡통주택 피해대책 빠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시민대책위 24일 기자간담회
“정부대책. 만시지탄…깡통주택 피해자 대책 빠져”
“추경 예산 확보 뒤 캠코 통해 보증금채권 매입하라”
  • 등록 2023-04-24 오전 10:54:58

    수정 2023-04-24 오전 11:01: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들이 24일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지만, 깡통주택 피해자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놓고 ‘만시지탄’이이라 평가했다. 이들은 “피해구제는 불가하고 예방을 잘하겠다는 태도는 피해자들을 더 좌절하게 만들어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나오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경매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임대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는 다급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3~5년의 장기 법적 분쟁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 임대사업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혈세 낭비 운운하며 ‘선긋기’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이 제시한 특별법의 핵심은 ‘선구제·후회수’ 방안이다.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강제경매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 후(선구제), 공공이 경매 과정에 참가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후회수)이다. 예컨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캠코 등이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가해 보증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혈세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관련 특별법 제정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또는 사후 정산방식의 채권양도) △깡통전세주택의 공공매입 등도 제시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와 여당은 계속 선긋기만 하다 뒤늦게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하면서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또다시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긋기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LH 매입임대 방안으로 쓰일 5조 5000억원 예산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3조 원가량이 삭감된 예산”이라며 “해당 대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삭감한 예산은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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