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소상공인·농림축수산단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제출

업계 현실 반영한 금품허용 기준가액 합리적 개정 요청
소상공인 7만7000원·농림축수산업계 10만원으로 조정해야
농축수산물 유통·화훼·음식 등 제외 요구
  • 등록 2016-06-21 오전 11:38:18

    수정 2016-06-21 오후 1:18: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제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단체는 “현재 금품허용 기준가액인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은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가액”이라며 “가격기준 상향과 금품 범위에 대한 제외품목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요구하는 평균 가액은 7만7000원 수준이다. 농림축수산업계는 선물가격 10만원 이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제외품목엔 법률상 농축수산물 유통·화훼·음식 등의 제외를 요구했다.

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랫줄 왼쪽부터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문상섭 한국화원협회 회장,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 신현관 농협중앙회 상무, 김현식 산림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21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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