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50대…징역형 집유 선처

피해자, 도움 없이는 거동·배변 불가능
피고인, 우울증·백혈병으로 건강 악화
범행 당일 아들 살해 후 숨지려다 구조
法 “그간 헌신·노력·고통 충분히 공감”
  • 등록 2024-05-16 오전 10:56:57

    수정 2024-05-16 오전 10:56: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26년간 돌보다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홀로 걷거나 배변을 조절할 수 없었고 A씨 도움 없이는 음식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 6년 전부터는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으로 음식물을 섭취했다.

A씨는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시설 입소 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오랜 기간 집에서 B씨를 간병해왔다.

이후 A씨는 주변인들과 단절됐고 십여년 전 우울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들로 인한 것인지 염려하며 불안 증세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됐고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숨지려고 했다가 구조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라며 “장애로 인해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기에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간 A씨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B씨를 밤낮없이 돌봐왔고 자신이 사망하면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이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 등도 A씨의 고통을 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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