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2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모집 기간 15~21일, 14일 유튜브 설명회 개최
참여 대상 초1~중2 100여명 안팎
전남지역 17개 지역에서 6개월 동안 생활
  • 등록 2022-06-13 오후 12:00:00

    수정 2022-06-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올해 2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남교육청과 함께 14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1~2학년 재학생) 등 100여명 안팎이다. 거주 유형은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학생과 같이 가는 ‘가족 체류형’, 농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농가부모’가 있는 ‘홈스테이형’이다.

올해 2학기에는 전남 17개 지역(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진도)의 40개 학교에서 신규 농촌 유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농촌유학생에게 학생 1명당 50만원의 초기정착금(1회)과 매달 유학비를 지원한다. 유학비는 가족 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학생 수에 따라 월 30만~50만원이다. 홈스테이형은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 급여 수여자는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2022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고자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신청기간(6월 15일 ~ 6월 21일) 동안 학생의 소속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 각 학교 웹사이트나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부서업무방에 업로드돼 있다. 농촌유학 운영 학교와 농가에 대한 정보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학생들이 생활하는 농촌유학 학교는 농산어촌 소재 재적 수 60명 이하 정규 소규모학교다. 친환경적인 자연 환경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동시에 마을 구성원과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첫 농촌유학생을 모집했다. 농촌유학 시작 1년만에 참가자 수가 257.3% 증가했고 절반 이상은 연장을 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유학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 대면수업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작은 소규모학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자연이 놀이터가 되는 주거환경,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울에서 대면수업이 시작됐지만, 기존 223명 중 162명(약 72%, 1회 연장 107명, 2회 연장 37명, 3회 연장 18명)이 전남의 작은 학교에 남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촌 유학이 단순히 코로나 상황을 피해 가는 도피처를 넘어 도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얻게 하고 삶의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 학생들을 생태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전국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농촌유학이 6개월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농촌 유학 기간이 1년 단위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