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초과지분 강제매각 `갑론을박`

박영선 "경영권 세습 막기위해 매각 강제해야"
정의종 "부적절한 소급입법" 맞서..정부도 "의결권 제한만"
심상정의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토론회
  • 등록 2005-06-28 오후 4:37:26

    수정 2005-06-28 오후 4:37:26

[edaily 정재웅기자] 재벌 금융계열사가 5%를 넘어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에 대한 제재로 강제 매각과 의결권 제한 중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회원,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이 28일 주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워크숍에서는 초과지분의 강제 매각을 담아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를 예로 들면서 "지난 97년 3월에 발효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순환출자에 따른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초과보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산법은 지분의 취득이 아닌 소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취득은 과거지만 소유는 진행형의 개념이라 소급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된다해도 적대적 합병 위협에 노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홍종학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문제에 있어 규제의 공백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독과점과 부당거래 문제가 재벌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보유에 대한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 승인 등을 얻어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만 승인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취득에 대해 어떠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지난 97년 3월부터 삼성그룹은 법위반 상태가 지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식은 소유자체로부터 지배의 효력이 생기므로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 아니라 매각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더 보유하고 싶으면 승인을 받고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변호사는 "금산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설정을 위한 법률이며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며 "박 의원이 주장하는 법 시행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 13조에 명시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재정경제부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해 과거 취득부분에 대해 강제 처분 명령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제재는 의결권 제한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 개정안을 고수할 뜻임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법적 수단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정부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삼성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일 뿐이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역시 "지난 90년 당시 합병 필요성에 의해 금산법이 제정됐지만, 최근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변했기 때문에 정부가 양면성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삼성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적용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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