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96곳...방글라데시 도착비자 발급 중단

5일 오전 9시 기준...한국전역 입국금지 36곳
베트남, 대구·경북 입국금지서 14일 시설격리 완화
  • 등록 2020-03-05 오전 10:13:32

    수정 2020-03-05 오전 10:13:32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관광객들이 체온 측정기 앞을 지나고 있다.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사망자가 1명이고 확진자는 43명이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96개국으로 증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총 96곳이다.

한국 전역에 입국금지를 한 국가는 36곳이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인도가 추가됐으며, 자가 격리 권고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는 입국을 불허하는 것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짐바브웨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적도기니 역시 한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비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라 등이다.

이어 몰디브, 일본, 피지, 필리핀의 경우 대구·경북이나 경남·부산 등 일부 지역 방문객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하고 있다.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한 베트남의 경우 지역 불문하고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시설 격리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중국(16개 성·시)을 포함해 23곳이다.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브룬디 등이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33개 국가에서는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모니터링 강화,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글라데시와 몰타 등이 추가됐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몰타는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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