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7년 '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은 부과 안해
도심방향은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 징수 유지
용산·종로·중구 주민 통행료 면제 여부는 연내 결론
  • 등록 2024-01-04 오전 11:15:00

    수정 2024-01-04 오후 7:18:1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2000원)를 오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받지 않고 도심방향만 징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 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요금 수준 2000원으론 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과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 진출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불합리하단 의견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을 추진한 바 있다. 또 단계별 징수 일시 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해 교통량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강남방향(외곽)면제를 실시한 첫 1개월(2023년 3월 17일~4월 16일)간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지만,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선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 외에는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1개월(2023년 4월 17일~5월 16일)간 양 방향 모두 면제했을 때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일시 정지 실험을 통해 남산터널 통과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 혼잡이 가중되지만, 외곽방향 진출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외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두 차례 실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같은해 12월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한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 진출 차량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최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했지만, 향후 인상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외곽방향의 경우엔 도심과 외곽지역 전체 교통 소통변화가 도심방향 면제 시보단 상대적으로 적고,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당시와는 달리 외곽방향에 한남대교 확장 등 도로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징수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를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 현장소통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남산터널과 인접한 용산·종로·중구 주민들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7년간 혼잡통행료 시행하면서 가장 큰 민원이 혼잡통행료 납부해야하는 용산·종로·중구 주민들의 민원”이라며 “이번에 일단은 도심지역만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들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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