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교권 보호 위해 필요”

19일 국무회의 발언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국회에서 논의 이어가야”
“노조 결산 공표 의무화…국민·조합원 알권리 강화”
“尹 대통령 UN 기조연설, 국격 높아지는 계기”
  • 등록 2023-09-19 오전 11:10:07

    수정 2023-09-19 오전 11:10:0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대한 교권 침해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19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자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4법’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한 총리는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득했다.

이어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이날 의결한 노동조합 회계 결산 공표 의무화 법령과 관련 “이를 통해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히시고, 자유와 연대에 입각한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실 예정”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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