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정위 압수수색…‘CJ 아닌 삼성 뇌물 초점’(상보)

기업집단과·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 압수수색
  • 등록 2017-02-03 오전 10:39:49

    수정 2017-02-03 오전 11:34:39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9시 10분경 정부세종청사내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부위원장실, 사무처장실과 기업집단과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하고 있다.

기업집단과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대기업 전반을 관장하는 과다. 기업비밀 관련 문서를 대거 확보하고 있지만 검찰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압수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지원 청탁 관련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두 회사의 합병 법인(삼성물산)을 삼성그룹의 지주(持株)회사로 만들고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도 자(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박 대통령 측에 청탁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신영선 부위원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 부위원장은 2012년9월부터 기업집단과를 총괄하는 경쟁정책국장을 했고, 2014년3월부터는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사무처장을 하다 지난달 부위원장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해온 과제이지만, 국회에서 매번 부결됐던 과제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이 건이 최순실 뇌물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수회사는 18, 19대에 부결된 이후 20대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개정사항은 없다”면서 “통과여부 역시 국회에 달려 있는 터라 공정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명료하게 해 (공정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도 무산된 이유가 특정 (대기업) 그룹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호도됐기 때문”이라며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특정 그룹과 관련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CJ제재 과정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공정위에 2014년 CJ 불공정 사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사 계열사가 만든 영화를 밀어준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조사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는 시장감시국 영역인데, 현재 특검은 이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합병 부결 건 역시 기업결합과에서 담당하고있지만, 현재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감과나 결합과를 압수수색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없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도 “조사 사항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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