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엄중처벌’ 청원에, 靑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靑, ‘스파링 가장 학폭 엄중처벌’ 청원에 답변
“소년범 처벌 강화법안, 발의상태…지원할 것”
  • 등록 2021-02-10 오전 10:21:40

    수정 2021-02-10 오전 10:21:4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에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엄중처벌’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청원인은 휴관 중인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가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호소했다. 청원 당시 자녀가 15일째 의식이 없다고도 했다. 청원에는 37만5026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라면서 “하루빨리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센터장은 “사건 발생 후 경찰서를 통해 사안을 통보받은 학교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면서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그동안 소년범죄와 관련한 여러 건의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입법에 대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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