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 보장"

특허청 기술경찰, 페어슈머 캠페인…소비자 인식 전환 유도
  • 등록 2023-10-18 오전 10:34:35

    수정 2023-10-18 오전 10:34: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월 17일까지 페어슈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이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를 검거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 A씨(34)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켰다. 구속된 인플루언서는 그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했지만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해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2019년 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55.7%)은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SNS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예정),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컨퍼런스, 디자인 가품 박람회 등의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순간부터 ‘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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