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약계층 '서울형 입원 생활비'…8만9250원→9만1480원↑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 변경
2023년 4891건 지원·건당 평균 69만3000원 지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증빙서류 간소화
이동노동자 입원 생활비 우선 지원
  • 등록 2024-02-21 오전 11:15:00

    수정 2024-02-2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금액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연간 최대 128만원·14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누적 지원은 총 2만5273건으로, 총 134억7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특히, 대리운전, 배달·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91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건당 평균 지원 금액(69만3000원)이 2022년 57만3000원에서 21% 늘어난 수치로, 전년 대비 4억8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연간 최대 128만원)으로 확대·지급한다. 지난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으로 이 중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2.8일이 소요돼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변경한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32.8일 → 29.8일)해 수혜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지원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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