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10대 소녀들의 알몸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오모(49)씨와 회사원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멀티방에서 A(12)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알몸으로 포즈를 취하게 한 뒤 사진 85장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지난해 7월 모델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16)양을 불러 내 2회에 걸쳐 30만원을 주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게 해 사진 718장을 찍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홍익대와 일산 킨텍스, 양재시민의 숲, 부천역 일대 등에서 각각 386차례와 17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 사진을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페티시(물건이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는 것)’ 사이트 등에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사이트에 2만~5만원을 주고 가입한 유료 회원들이 음란 사진을 다운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