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처벌은

  • 등록 2024-01-31 오전 11:42:49

    수정 2024-01-31 오전 11:42:4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밤 10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았는데 바로 앞 차량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던 도로를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섰다

송 판사는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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