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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어 부처 협의 후 표준산업분류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의 경우 석유화학업계에서 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지만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이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신산업을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 정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각각의 사례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신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업 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등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는 광향 동호안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행법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된 산업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는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중·중소기업의 지방투자촉진 설비투자 보조율을 1%포인트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토지매입 보조율도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 상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