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에 반발…"표적 수사"

"공소장 접수 후 검찰 구성원 누구나 접근 가능" 반발
"대검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 무관 사실도 이미 나와"
당시 공보관도 동참 "심리적 압박 가하는 이유 의문"
공수처 "관여자 모두 수사 대상…표적 수사 아냐"
  • 등록 2021-11-24 오전 11:24:24

    수정 2021-11-24 오전 11:49: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강제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공수처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받았다는 것을 밝히며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돼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수사팀이 관련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번 건도 수사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에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표적 삼아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향후 공수처 관계자 관련 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수원지검 수사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우려를 표했다. 강 부장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와 공판을 힘겹에 이어가는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가 있었고, 충분히 소명돼 수사팀에 대한 수사단서가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새로 수사팀에 대한 죄명과 영장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궁금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영장이 어떻게 발부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냐”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 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 업무와 연관성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공수처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화곱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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