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돼 건설업체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점을 감안, <>금융기관 등이 채권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건축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철거된 부동산 <>미분양된 아파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 기간을 연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나대지 상태로 임대된 부동산을 무조건 비업무용으로 간주해 온 현행 규정을 바꿔 당해 법인이나 다른 사람이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만 "건물착공후 부도위기에 처하는 등 자금난을 겪거나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면 다시 비업무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3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 현행 규정도 5년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