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등이 저지른 노동조합 설립 방해 행위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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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조파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는 당시 근로자 107명이 탈퇴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조합비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각종 법률분쟁에서 사용된 법률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현저한 침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이 어려워 우선 이 사건 소장 접수 단계에서 1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고 추후 이사건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노조설립을 방해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모해위증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의 거짓증언으로 노조 간부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경찰이 이들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 및 태가비엠 피고인들의 노조 파과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해결촉구 목요집회’를 연다. 노조 측은 “유죄 판결 후 공문 등으로 대화 및 면담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답변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항의방문 해서 4층 병원장 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