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현대모비스,"매수청구 주식에 배당해야 하나" 고민

  • 등록 2001-10-30 오후 4:27:32

    수정 2001-10-30 오후 4:27:32

[edaily] "매수 청구가 들어온 주식은 연말 배당 자격이 있나 없나" 중기/플랜트사업부문을 한국철도차량에 양도하면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공시한 현대모비스가 고민에 빠졌다. 고민의 골자는 "이들 매수청구가 들어올 주식에 대해 연말결산시 배당을 해야하느냐"는 것. 현대모비스(12330)는 오는 12월7일 임시주총에서 중기/플랜트사업부문을 양도하기 위한 주주들의 특별결의를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접수한 후 12월 7일부터 20일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매수 청구된 주식에 대한 한달이내에 주식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2월27일로 종료되고 이후 4일뒤 연말 배당기준일인 31일이 도래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회사에 통보했지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주주는 이 주식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매수청구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정반대다. 예탁원 관계자는 "일부 학자들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식의 주인은 원래 주주들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배당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주주들은 배당금을 요구할게 뻔하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처음있는 사례"라며 "예탁원에서는 현대모비스측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신중한 처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탁원은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 회사가 연말배당 기준일(12월31일)전에 주식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없애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매수청구된 주식에 대한 양도를 주식대금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점이 있다. 또다른 규정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설사 주주가 매수를 청구했다하더라도 청구이후에도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는 주주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주식매각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조항을 볼때 명쾌하게 논란을 해결할 순 없을 것같다"며 "오히려 배당금을 지급하는게 이치에 맞을 것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모비스는 이 문제와 관련, 증권예탁원의 유권해석은 물론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배당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정기주총에서 보통주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한편, 우선주는 보통주+1%, 2우선주는 최저배당률 3%를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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