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 건설사에 인센티브 방안 강구"

25일 서울시청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 개최
동영상 기록 관리 참여 건설사 표창 등 인센티브
비용 증가 부담있는 건설사 지원 방안도 찾을 것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플러스 요인 될 수 있어"
  • 등록 2023-07-25 오후 12:14:56

    수정 2023-07-26 오전 7:27:4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부분 참여하는 분위기라 안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현장 작업자들에게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막막하다.” “이미 저희 건설사에서는 거의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중앙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몇 가지 추가 보완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열린 서울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25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중소 건설사들은 동영상 기록관리 취지에는 동감하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로 매뉴얼대로 당장 공사현장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로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동대문구 이문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뒤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에 100% 동참해달라고 발표한 이후 도급 순위 상위권 건설사들은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도 30개 건설사에 더해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포함 총 59개 건설사 임원과 현장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영상 기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복구 및 보상, 원인 파악에 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에겐 집 한 채가 전재산이므로 확실한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강동자원 순환센터, 신림~봉천 터널 도로 공사 등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 74곳에서는 모두 전과정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이를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서울시 방재시설부장은 “현재 공사 현장 기록관리는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 세움터에 기록된 낮은 수준의 영상 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공부터 준공까지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전경을 촬영하고 자재 반입부터 작업 과정, 검측 결과까지 핵심 작업 전 과정을 촬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은 안전과 품질의 핵심이 되는 공종인데 철근배근은 직경, 간격, 겹이음, 배근상태 등을 모두 촬영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장면, 슬럼프 시험 등 모든 과정을 동영상에 상세히 기록 관리하면 관리자가 부실 시공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촬영한 방대한 영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용량 자료의 체계적인 기록 및 보존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단계별, 자료형태별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서버를 운영하고 보안관리 등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 보존은 시공사와 감리는 준공시까지, 발주처와 유지관리부서는 준공 이후 영구 보관하도록 한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비용 우려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휴대폰 등 대체 방안을 통해 동영상 기록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중소건설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된다”며 “철근 배근이 확인 가능할 정도의 화질로 촬영하고 USB 메모리로 보관하면 된다. 동영상 촬영 인원도 대형 공사장의 경우 3~4명,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1명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기록관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사 스스로가 안전 시공, 품질 보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이행하는 건설사에게 비용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시공사 경영진 입장에서의 주의, 관리,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행한 사고 발생시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중앙정부와 논의할 예정이고, 촬영 진행 상황을 보고 서울시 표창 등도 적극 활용해서 부실 벌점 문제가 적극 커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비용은 신규 발주 부분에 대해 이 동영상 촬영 부분에 대한 특히 감리,인건비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공사 내역서나 감리비에 포함시켜 서울시 예산 부서와 이야기해서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민간 공사장도 인건비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추가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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