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틀 전 몸에 불 붙였다…택시기사, 치료 11일째 끝내 사망

사측과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 빚어와
공공운수노조 “오늘 오후 7시 추모제 진행 예정”
  • 등록 2023-10-06 오후 12:54:33

    수정 2023-10-06 오후 12:54:3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던 중 분신을 시도한 50대 택시 기사가 6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모씨(55)는 이날 오전 6시25분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택시회사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해당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방씨는 완전월급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사측이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곧 성명문을 통해 입장을 낼 것”이라며 “오늘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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