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헌재, 국내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진행
청구인 “탄소중립법 등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지난달 1차 이어 오는 21일 2차 변론
초등생 한제아양· 청소년 시절 소송낸 김서경씨 등 발언
  • 등록 2024-05-14 오전 10:47:49

    수정 2024-05-14 오전 10:47:4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 주에 열린다. 특히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 발언에 앞서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이날 발언대에 선다.

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헌재는 2020~2023년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

헌재는 2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차 변론에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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