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원,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 업무라는 핑계로 눈감아왔기 때문”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 가능하다며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해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설계회사를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조정으로 지연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이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선8기 주택정책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공모 당선만을 위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