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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의 지원금이 더해지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당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