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횡단보도 설치, 국가 아닌 지자체서 결정한다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일괄개정해 권한이양
지자체 권한↑…총 571개 사무 이양
해수부·국토부·환경부 이양사무, 전체의 절반 차지
  • 등록 2018-10-23 오전 10:00:00

    수정 2018-10-23 오전 10: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지방항만의 개발과 관리, 지역 내 횡단보도 설치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과 밀접한 행정업무는 국가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19개 부처 소관의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이양사무는 해양수산부(135개)와 국토교통부(120개), 환경부(72개) 등 3개 부처 사무가 전체의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무성격은 검사·명령이 143개로 25%, 인·허가 142개로 24.9%, 신고·등록 111개로 19.4%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자 지자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초안을 확정한 후 행안부와 법제처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국가에서 특별·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한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경제와 산업, 인구, 지리 등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주민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이번 이양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고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곧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 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 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2차·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보다 신속히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이양사무 현황(표=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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