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여의도 11배 규모 확대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발표
2종 항만배후단지 1종 전환…네거티브 규제 전환
스마트·친환경 요소 도입…수소판매 특화지역 설정
  • 등록 2022-12-16 오후 2:56:02

    수정 2022-12-16 오후 2:56:02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부산, 인천, 광양 등 전국 8개 항만에 2조원을 투자해 여의도 면적 약 11배 규모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번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으로 조성되는 배후단지 규모는 3126만㎡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030년까지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처리물동량도 367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서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먼저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를 감안해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와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다.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도 추진한다.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 방식에서 열린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친환경화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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