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해달라던 `금천구 보복살인범`,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해범' 지난 4일 항소장 제출
검찰, 같은 날 항소장 제출해 쌍방항소로
최후 진술서 "사형해달라"…1심 판결서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3-09-08 오후 2:07:25

    수정 2023-09-08 오후 2:07:2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가 이뤄지게 됐다.

‘금천구 전 연인 보복살인’ 김씨가 지난 5월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 사체유기와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는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전 연인이었던 A(4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폭력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인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를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고,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빴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얼마나 슬플지.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그 수법이 매우 잔인했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만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