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정당성 원칙' 고려했다"

'정당성 원칙 검토 없었다' 지적 등 조목조목 반박
"한가지 측면 보고 정당성 판단하는 것 성급해"
"日, 고체화해 지하매립도 검토 대상에 포함"
  • 등록 2023-08-01 오전 11:15:55

    수정 2023-08-01 오전 11:15:5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정당성 원칙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오른쪽)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돼 있다”면서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한 언론 보도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를 거친 오염수 피해가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오염수 방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이어 방류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AEA 종합보고서에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돼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전날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논의 내용에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까지 분석이 완료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따르면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18개소)과 삼중수소(15개소) 농도는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에서도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해수욕장 등 6개소는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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