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집주인 짬짜미에 전세금 2배로…" 세입자 울린 LH전세지원제도

법무사 신규계약체결 시 시세 확인하도록
전세가 부풀리기 공모한 법무사는 벌점 부여
  • 등록 2020-10-08 오전 10:41:29

    수정 2020-10-08 오전 10:41:2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세임대지원을 받은 다른 세입자가 전세계약금을 부풀려, 전세금을 다 못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이같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LH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전세계약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지원 제도다. LH는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이가 지원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오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다시 이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를 세입자로 들여 전세금을 부풀려 받은 집주인이 있었던 것. 이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해당 주택에 함께 세들어 살던 세입자 중 해당 세입자보다 배당순위가 뒤로 밀린 계약자들은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해당 낙찰금이 나머지 세입자들의 전세금까지 모두 되돌려줄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각 세대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비슷한 주거환경인 만큼 전세금이 엇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입자들은 뒤늦게 자기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비상이 걸렸다. 또 해당 세입자만 눈에 띄게 전세금이 높은 연유를 살펴보니 LH 전세임대지원을 받은 세대였다. 집주인이 LH 법무사, 세입자와 짜고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이다.

권익위는 제보를 받고 LH에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같은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법무사가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세가 부풀리기를 공모한 법무사에게는 벌점을 부과해 추후 위탁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LH 전세임대지원은 지원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만큼 다가구주택이 적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인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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