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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이같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LH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전세계약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지원 제도다. LH는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이가 지원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오면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다시 이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각 세대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비슷한 주거환경인 만큼 전세금이 엇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입자들은 뒤늦게 자기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비상이 걸렸다. 또 해당 세입자만 눈에 띄게 전세금이 높은 연유를 살펴보니 LH 전세임대지원을 받은 세대였다. 집주인이 LH 법무사, 세입자와 짜고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LH 전세임대지원은 지원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만큼 다가구주택이 적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세입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전문가인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