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일염 이력제' 의무화 추진…"불법 행위 철저 점검"(종합)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제8차 일일 브리핑
"이미 90% 자체 등록…시행령·고시 통해 가능"
"정부 합동점검반, 수급 안정 위해 조기 출하 유도"
"日 사용전검사 28일 시행…韓 시찰단 검증 막바지"
  • 등록 2023-06-26 오후 12:40:18

    수정 2023-06-26 오후 12:40:1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천일염 이력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천일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나온 조치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8차 일일 브리핑에서 천일염 이력제와 관련해 “올해부터 생산업체와 유통·가공업체,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현재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의무제가 아닌데도 이미 생산부터 출하되는 물량의 90% 이상이 자체적으로 등록해 이력 단계를 밟고 있다”며 “생산자 단체나 유통기업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송 차관은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을 표기하거나, 이력 표기 제품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사항, 출하 단계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천일염은 생산자가 출하를 할 때마다 관계 법령(소금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는다”며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지난 25일 천일염 유통 질서 안정을 위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정부 합동점검반에 관해서는 “생산 및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매월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천일염을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포대갈이와 수입산 섞어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허균영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량이나마 방사선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 해양 방사선 환경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심지어 소금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영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진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1㎞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와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로 종합적인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운전 시 방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운전에서는 오염수 대신 담수를 집어넣고 이게 해류와 어떻게 섞이며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차장은 정부 시찰단의 검증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를 중심으로 분석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분석을 마치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워낙 살펴야 할 자료의 양이 많아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식품에 대해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의 근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은 최대 안전기준(1m㏜/년)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국내 기준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100㏃/㎏ 이하로 개정했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2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식품의 100 ㏃/㎏ 이하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며 ““이유식, 우유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인 50㏃/㎏로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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