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안돼도 소송 비용 지원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위해 피해자 결정 이전에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위해 사용한 비용 소급 지원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 등록 2023-12-13 오후 1:30:00

    수정 2023-12-13 오후 1:30:00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안 없이 전세사기 특별법 발목 잡는 정부·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도중 유리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며 절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유병태 HUG 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일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내년 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애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만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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