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행정수도 주변 투기종합대책 시행(상보)

8월 최종입지 확정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택지지급 기준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
  • 등록 2004-07-12 오후 2:45:11

    수정 2004-07-12 오후 2:45:11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연기, 공주, 계룡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오는 8월 최종입지 확정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이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오후 추진단장(정책기획수석 김영주)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충남·충북,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최근 조치원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률이 과다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주택가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공주, 연기, 계룡 등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소유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아래 충청권 투기대책 관련 지정현황 표 참조) 투기방지대책에서는 특히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의 위장전입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해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을 취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전매 등의 자료를 매일 파악해 과세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사유와의 일치여부 등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외지인의 허위 이용계획 제출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중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가 큰 투기혐의자 등 728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후보지 등 해당지역 토지거래전산망을 주기적으로 검색해 미성년 매입자, 빈번거래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세금 탈루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및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충남·충북도 등 지자체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단속 활동을 시행해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행위, 불법 명의신탁, 떴다방, 텔레마케팅 기획부동산 등 불법영업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 현재 후보지역에 시행중인 개발행위와 건축행위제한을 위반한 불법건축, 불법 토지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영주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원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고강도의 투기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일부터 연기·공주 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조치원, 대전, 청주·청원 등지에 정부합동단속반을 집중 투입, 투기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청권 투기대책 관련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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