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 흥행용`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결국 좌절

금융위 시행령 개정작업 포기..국회 정무위도 `메가뱅크 저지` 3개 법안 일단 보류
  • 등록 2011-06-20 오후 5:58:06

    수정 2011-06-20 오후 5:58:06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053000) 입찰 흥행을 위해 추진하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행보에 맞불을 놓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하던 `메가뱅크 저지` 법안들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참석,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우리금융 입찰 참여자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사들이 다른 금융지주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지분 의무 인수 비율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금융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금융위가 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인들은 그동안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 ▲다른 지주사에 대한 특혜 시비 ▲갑작스러운 법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 ▲블록세일 등 다양한 매각 방법 존재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포기함에 따라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가뱅크 저지` 3개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일단 보류됐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의) 별다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모두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일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주사 지분을 최소 `95% 이상` 소유하도록 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법률로 올려 이 규정을 고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을 막겠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가 정부의 매각 계획을 승인해야 매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과 산은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의 지분을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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