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밖에도 1994년생, 1991년생, 1989년생, 1988년 8월생 등 만 나이로 30세가 안된 이들이 포함됐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물량 119가구 중 부적격으로 탈락한 이들을 제외하고 당첨된 105명 중 15%인 16명이 만 40세 이하였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철거민,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의사상자,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통일부,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등 11개 기관, 13개 담당과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박윤서 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소장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접수 전에 미리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 명단을 받았고 접수 후에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서 자격 여부를 따져봤다”며 “그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난 경우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마찬가지다. 당첨자 중 입주자 공고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 10명이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소득 제한 기준이 있어 이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로 자녀가 있고 무주택이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120%를 넘으면 안된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수준이다.
한 예비청약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걸려서 못 넣고 일반공급은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낮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국 소득은 적지만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 금수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이날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순위 대상으로 일반공급 청약접수를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