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내 휴대폰 제한 풀어야” 인권위 권고…고교 3곳 ‘불수용’

학교·기숙사서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인권위 “자유 침해…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세 고등학교장, 대부분 기존 규정 유지
  • 등록 2023-03-22 오후 12:09:50

    수정 2023-03-22 오후 12:09:5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한 고등학교 3곳 모두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8월, 9월 각각 인천과 대구 지역 A·B·C고등학교 3곳의 교장들에게 학교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A고등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지만,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B고등학교장은 학교 일과시간(등교~7교시) 및 기숙사 취침시간(오후 10시~등교시)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제출토록 한 학생생활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C고등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면서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고교의 경우 권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이며, B·C고교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모두 권고를 불수용했다”면서 “피진정학교들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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