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심사동의…후보추천위도 구성

대상자 79명 가운데 37명 심사 동의
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여성 4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 등록 2023-04-28 오전 9:55:31

    수정 2023-04-28 오전 9:55: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천거된 79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17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21기), 윤준 서울고법원장(16기)을 비롯해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23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2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25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 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고법 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심사에 동의한 37명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사회 각계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가 공개된다. 아직 추천위원회 개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법원은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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