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건보 도용 막는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등록 2024-05-17 오후 2:23:15

    수정 2024-05-17 오후 2:23: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게티이미지 제공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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