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직권조사

신성건설, 서울 상장사 아닌 지방 비상장사
  • 등록 2005-01-14 오후 4:14:21

    수정 2005-01-14 오후 4:14:21

[edaily 김춘동기자] (지난 1월12일 오후 12시에 출고된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직권조사` 기사에서 언급된 신성건설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신성건설(001970)과는 다른 비상장 업체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사오류에 대해 독자 및 신성건설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바로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하거나 3회이상 위반한 업체 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이상인 38개(제조 29개, 건설 9개) 업체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광동제약 대경기계기술㈜, 대보건설㈜, 대상식품㈜, ㈜대한펄프, 동양기전㈜, ㈜반도, 백일건설㈜, 삼성공조, ㈜삼일기업공사, 삼호조선㈜, 서진산업㈜, 성진지오텍㈜, ㈜신성건설, ㈜신안, 신안종합건설, ㈜신일건업, 애경산업㈜, ㈜에넥스, ㈜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 예나트레이딩㈜, 오양수산㈜, ㈜와이드텔레콤, ㈜용산, ㈜이건창호시스템, ㈜이랜드, ㈜코리아써키트, 코오롱건설㈜, 태양금속공업㈜, ㈜톰보이, ㈜파크랜드, ㈜팬택, ㈜프라코, ㈜하이트론씨스템즈, 한일이화㈜, 한화종합화학㈜, ㈜화승알앤에이 등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기간중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작년 12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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