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차별없는 환경 조성할 것”…문체부, 2차 점자기본계획 발표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점자 교육 체계화 기반 마련
디지컬 정보 접근성 확대 추진
일상 속 장벽 없이 소통 기대
정부 부처·민간 함께 이행 노력
  • 등록 2024-03-08 오후 2:00:00

    수정 2024-03-08 오후 2:00:0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차별 없는 점자 사용을 위해 점자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점자 정보화 촉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2024~2028년·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두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온라인 및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가 목표다. 여기에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담았다.

자료=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2월 말 김예지 의원 등이 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2024년 점자교육원 6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각 1개소를 지정해 점자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중도 실명 성인, 비장애인과 점자 전문인력인 점역·교정사, 점자 교원 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표준 교육과정과 교재도 개발해 지정된 점자교육원을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점자 자료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점자 출판시설을 지원하고, ‘점자출판물 공통 점역 지침’을 마련해 점자출판물의 점역 일관성과 품질도 높인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점자 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2028년까지 1350만 어절의 묵자-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점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을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폰, 디지털 점자패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점자 지도를 제작하고, 2028년까지 점자 지도 자동 변환 웹서비스를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점자로 장벽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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