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등 거짓 할인광고…사크라스트라다 대표 檢고발

공정위, 4.5개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허위 신원정보 게시한 대표는 검찰에 고발
“檢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로 소비자 보호”
  • 등록 2024-01-23 오후 12:00:00

    수정 2024-01-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사크라스트라다 대표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은 현재 해당 쇼핑몰은 임시중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 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품을 표시, 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해 소비자 피해(7억5000만 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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