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사크라스트라다 대표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행위금지 및 공표 명령은 현재 해당 쇼핑몰은 임시중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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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해 소비자 피해(7억5000만 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법 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