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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적 다툼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포스코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두고 벌어졌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회사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있다. 포스코지회는 2018년 설립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포스코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됐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타임오프 총한도인 2만4200시간을 노동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했다. 소수 노조인 포스코지회에는 830시간만 인정됐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소수노조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지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베타적인 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에 수반해 인정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의 본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합”이라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내용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