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英, 철강 등 7개품목 CBAM 적용 예정
산업부 "설계 초기부터 규제국과 협의"
  • 등록 2024-05-14 오전 11:00:01

    수정 2024-05-14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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