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6년만에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3대 개혁 중 노동분야 가시적 성과
빈일자리 해소·정책소통 강화 호평
  • 등록 2024-02-06 오전 11:00:00

    수정 2024-02-06 오후 4:08:43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대국민 소통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으로 A등급이 부여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국조실은 고용부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고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먼저 개선하는 집중했다”며 “사업주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조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립했다”고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청년 보호 기획감독,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감독 시행 등 취약계층 근로 권익을 제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한 점은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이 평가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의 주목적은 ‘빈일자리 해소’였다. 고용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고용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드뉴스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이정식 장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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