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형 확정
형기 82% 채우고 만기 두달전 가석방
묵묵부답…유튜버·지지자 등 30여명 모여
  • 등록 2024-05-14 오전 11:01:03

    수정 2024-05-14 오전 11:01: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채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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