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물가 안정 총력 대응…全 지자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부터 행안부와 협의
바가지요금 등 단속 위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도 운영
  • 등록 2024-01-30 오후 12:00:00

    수정 2024-01-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는 원가 산정 등 공공요금 결정의 첫 단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 시대에 지방 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 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 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 산정·분석 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 동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질 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 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작년 15억원 대비 33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 주기 및 조사 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 품목, 조사 대상, 조사 절차 등이 상이해 비교 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후 시도별·품목별 가격 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 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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