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한 연장

신청·접수기간 6월 30일까지 연장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
  • 등록 2024-04-22 오후 12:02:02

    수정 2024-04-22 오후 12:02:02

소진공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연장한다.

공단은 해당 사업 신청 마감 기한을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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