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주거안정 위해 종부세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한국도시硏·나라살림硏 등 정론관 기자회견
"종부세 전형적인 '부자증세'..세금폭탄 오명에 유명무실"
  • 등록 2018-01-23 오전 11:07:55

    수정 2018-01-23 오전 11:07:5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법 개정해 다주택자 중과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산불평등·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형적인 ‘부자세금’”이라면서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은 점차 나날이 늘고 있으며,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면서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면서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돼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