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론 평가기준 신설…6월부터 PF 사업성 평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토담대,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PF 규모 230조
평가기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4단계로
체크리스트식 기준 위험요인 고려 구체화
금융회사, 금감원에 사후관리 계획 내고 점검받아야
  • 등록 2024-05-13 오후 12:00:03

    수정 2024-05-13 오후 12:00:0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을 개선하면서 다음 달부터 각 금융업권에서 평가가 시작된다.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전체 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 5~10%는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해 정리를 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은 PF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등급을 세분화했다. 본PF, 브리지론에 대해서만 하던 사업성 평가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 담보 대출, 채무 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도 134조원에서 210조원 규모(작년 말 기준)로 늘었다.

‘양호-보통-악화 우려’ 3단계였던 사업성 평가 등급은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4단계로 나뉘게 된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회수 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한다.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기준도 새로 생긴다. 현행 기준은 본PF 중심으로 브리지론 사업장 평가 지표가 부재했다. 평가 기준 자체도 연체, 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라 한계가 있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했다. 브리지론 사업장은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등을, 본PF의 경우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등을 핵심 위험 요인으로 반영했다.

최종 평가 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유의·부실 우려 등급은 평가 기준(예시) 2개 이상 해당될 때 부여된다. 예컨대 △여신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가름난다.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며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유도하게 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은 금융감독원에 사후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받는다. 금융 당국은 과도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을 재구조화·정리 대상에 오를 사업장 규모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체나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90~95%는 정상 사업장이 될 것이고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정리 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는 은행, 보험업권이 캐피텉콜 방식으로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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