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제조사인 공문교육연구원은 지난 18일 '눈높이교육'의 대교를 상대로 2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교가 허위사실 유포했다"..275억 청구
공문교육이 주장하는 소송 이유는 대교가 공문교육의 교재에 대해 일본교재를 단순번역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문교육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 공문교육은 대교의 비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275억원을 청구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경우 건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교 측은 공문교육의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4월18일 모 경제지에 게재된 기사내용에서 촉발됐다. '동심(童心)이 '일본화' 에 멍든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공문교육의 구몬수학이 일본 교육내용과 기법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국어교재인 '완전국어'도 일본에 로열티를 주고 들여온 일본식 교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제지 관련기사 동심(童心)이 '일본화' 에 멍든다
◇"일본산 교재 기사 복사..마케팅자료로 활용"주장
'일본산 교재'라는 공문교육의 아픈 곳을 건드린 신문기사가 대교와 공문교육의 법정공방으로 확산된 것은 대교 측이 이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이 학습지를 선택할 때 여러 업체의 제품을 놓고 비교한다는 점을 노려 구몬수학과 완전국어 등 공문교육 제품이 '일본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폄하했다는 것이 공문교육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인천 등 일부 지역의 영업소에서 해당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영업에 활용한 것은 확인했으나 영업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며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공문교육 측의 항의가 있어 본사차원에서 해당 기사를 활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교육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도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 갈등 폭발..법의 심판 주목
학습지업체의 한 관계자는 "학습지 시장은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영업사원들이 일선에서 고객 한명을 놓고 직접 대면영업을 해야 하는 시장이어서 경쟁제품을 은연중에 비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하고 "신문기사 한토막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쌓여온 양측의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지난 86년 설립된 대교는 눈높이교육, 소빅스 등의 브랜드로 국내 학습지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로 지난해 8392억원의 매출에 900억원의 영업이익, 6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문교육은 구몬학습지가 주력제품으로 지난해 4740억원의 매출과 61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국내 2위의 학습지업체다. 90년에 설립된 회사로 장평순 대표 등 최대주주가 59%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