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퓰리즘 논란 '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강행

금융권 "금융질서 근간 훼손..사적재산권 침해 소지도" 반발
  • 등록 2012-02-09 오후 2:36:00

    수정 2012-02-09 오후 2:36: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여야 정치권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꼽히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정부와 금융권의 반발 속에서 강행처리에 나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 갹출한 예금보호기금 특별계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적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허태열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제안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 등을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이상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과 감독분담금,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출연금 등을 통해 1000억원가량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들과 금융권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기책임 투자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저축은행 피해자들로만 대상을 한정할 경우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보상해주는 전례를 남길 경우 향후 또 다른 부실 피해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보기금 특별계정 출연금은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 권역별 예보기금에서 갹출한 자금으로, 이 돈을 피해자 보상에 쓸 경우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별계정 출연금은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권에서 조성한 자금인 만큼 사적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도 있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경제학과) 교수는 "국회가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만들 땐 민간에서 조성한 자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써선 안된다면서 반대하더니 이젠 더 엉뚱한 곳에 쓰려고 한다"면서 "예금보호를 위한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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